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면 2024년 1일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7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