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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멋쩍은참매29823.12.28

퇴직일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월-금 근무, 9-18시, 일8시간, 공휴일 휴무)


21년7월 입사,

1. 퇴직일 24년1월 1일/2일/3일 으로 설정했을 경우 세 날짜의 연차수당 차이가 있나요?

2. 24년 발생할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 몇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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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24년 1월 1일~3일 어느 날로 정하든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라면 퇴사시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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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면 2024년 1일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7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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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2.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2023.1.1.~12.31. 기간 동안 80% 출근여부에 따라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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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 없습니다.

    2. 보통 입사일 재정산하므로 더 받는지는 입사일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생략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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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일을 1월 2일 이후로 하면 새로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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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3년 7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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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7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에 24년 연차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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