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고취하에 대한 의미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행이 요구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혼자서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변호사와 동행을 요구했다면, 수사관이 미성년자의 신고취하에 대한 의사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