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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돼지123
고상한돼지12322.06.08

신고취하 시 피해자 본인만 경찰서에 가면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고 경찰서에서 본인이 한 신고 취하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나요? 피해자분께서 신고 취하를 해주시기로 합의 하셨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변호사와 동행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하시는데 변호사 동행이 요구되었던 사례가 있거나 요구되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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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고취하에 대한 의미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행이 요구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혼자서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변호사와 동행을 요구했다면, 수사관이 미성년자의 신고취하에 대한 의사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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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일단 고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섣불리 합의를 하여야 하기 보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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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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