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조서 작성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2019. 03. 22. 16:10

안녕하세요.

친구가 법적인 도움을 구하여 질문드립니다.

친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밑은 친구가 이야기한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정차하고 있는데 차가 후진을 하다 박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지난 주 토요일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귀가했고, 바로 어제 조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 조사관에게 연락받은 내용은 가해자가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할지 보낼지 결정하라고 해서 제가 퇴근하고 경찰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부담스러워 보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요, 바로 오늘 보험사로부터 연락받아서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는데 이미 어제 밤에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친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경찰서에 전화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이지만 전화 통화상으로도 괜찮은지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아 참 씁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친구는 어제 조서 작성 하여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인데 가해자가 할증이 추가되어 보험 처리가 아닌 자비로 수리를 해주고 싶어하여 이거라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쓸데없는 원한을 사고 싶지도 않고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합의의 시기는 언제하건 상관없습니다.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가해자는 양형참작을 통해

처벌의 형량을 줄일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03.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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