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시 근로자의 불이익에대하여
지금 사업장에서 건보료 미납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에대한 근로자에게 끼칠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영향이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보료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회사에 납부 요구를 하시거나 공단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납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건보료를 미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건보료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여 납부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중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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