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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리9
스마트한개리923.08.05

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시 근로자의 불이익에대하여

지금 사업장에서 건보료 미납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에대한 근로자에게 끼칠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영향이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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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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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보료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회사에 납부 요구를 하시거나 공단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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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납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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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건보료를 미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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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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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건보료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여 납부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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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중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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