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