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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듬직한사슴벌레45
듬직한사슴벌레45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집을 6년전에 샀고 상가주택을 4년전에 두채를사서 한채는 팔고 한채만 있습니다 어떤주택을 먼저팔아야 되는지요?

현재 살고있는집은 6년전에 구입했고 상가주택은 2채를 4년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가주택이 주택으로 안들어가서 사게됐는데 한채는 올 10월달에 매매를 해서 한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사느주택과 상가주택중어떤것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둘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2주택중 어느것을 양도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보는게 좋을 것이니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계산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되며 비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먼저 처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