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담임제여서 특성상 개인적으로 연차를 못쓰고
5주차 휴무일때 연차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총 2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동안만 계약 하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할려고 보니깐 퇴직금도
상여금 포함을 해서 줘야하는데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물어봤더니 중앙정산 하여 그렇게 퇴직금을 정하지 않았냐?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어린나이에 그런것도 모르고 멋모르게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을때 써야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2년 6개월을 일했는데 총 58개?? 연차를 썻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썻냐고 물어봤더니
학원에서 코로나로 잠시 영업 중지를 했는데 저랑 합의도 없이
연차 유급 휴가로 처리하고 코로나 자가격리도 저한테 말도 없이 연차 유급 휴가로 처리해버리고
병가도 저희 학원이 매년 위로휴가 겸 안식일이라고 3일에서 5일을 주는데 그걸 사용해서 쉰건데 연차로 처리해 버리고..
도무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더 심한거는 근로자의.날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어린 맘에 너무 억울하여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