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했는데 연차랑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학원이 담임제여서 특성상 개인적으로 연차를 못쓰고
5주차 휴무일때 연차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총 2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동안만 계약 하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할려고 보니깐 퇴직금도
상여금 포함을 해서 줘야하는데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물어봤더니 중앙정산 하여 그렇게 퇴직금을 정하지 않았냐?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어린나이에 그런것도 모르고 멋모르게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을때 써야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2년 6개월을 일했는데 총 58개?? 연차를 썻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썻냐고 물어봤더니
학원에서 코로나로 잠시 영업 중지를 했는데 저랑 합의도 없이
연차 유급 휴가로 처리하고 코로나 자가격리도 저한테 말도 없이 연차 유급 휴가로 처리해버리고
병가도 저희 학원이 매년 위로휴가 겸 안식일이라고 3일에서 5일을 주는데 그걸 사용해서 쉰건데 연차로 처리해 버리고..
도무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더 심한거는 근로자의.날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어린 맘에 너무 억울하여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연차휴가 부분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쉬었을 때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차로 처리했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다퉈볼 수 있지만,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앙정산이라는게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 기재되어 있어 해당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어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가 되지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원이 영업중지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차액,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의 차감, 대체 등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코로나 시기 영업을 중단한 경우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위로휴가와 안식일은 성격상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자의 날, 크리스마스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