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간 또는 기한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기간 또는 신고기한이 달라지게 됨을 국세기본법에서는
기간 및 기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초일은 불산입하며, 말일은 산입하는 것이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날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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