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초일산입 불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초일산입이나 초일불산입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어떤 게 원칙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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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은 초일불산입을 택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초일불산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규정입니다.
신규주택을 20.11.5에 취득했다고 할 경우, 초일불산입을 적용하면 종전주택은 23.11.5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일산입을 적용하면 23.114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간 또는 기한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기간 또는 신고기한이 달라지게 됨을 국세기본법에서는
기간 및 기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초일은 불산입하며, 말일은 산입하는 것이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날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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