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경매공부를 하는중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 낙찰 시 토지별도등기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나요?
만약 토지 전체에 1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축조됐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한 호실마다 1/10으로 나누어서 배당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의 매각 대금과는 별도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전체에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이 축조되었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각 호실의 매각 대금과는 상관없이 토지 매각 대금 총액에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