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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예정인병원에 입사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 날짜보다 개원예정일이 늦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월 개원 예정인 병원에 입사예정입니다.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5/8일 이전에 취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개원날짜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

만약 제 의지와 상관없이 5/8일에 개원한다면 하루차이로 못받게 되는건가요?

5/8 이전에 채용된 증거가 있어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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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를 5/8로 하고 그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재취업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재취업일’은 단순히 입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4대 보험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원일과 상관없이 사업장 성립신고를 5/8 이전에 하고, 근로자 취업신고를 5/8에 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취업한 날은 근무 시작일을 의미하므로, 개원일 이전에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계약을 사실상 시작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됩니다

    때문에 개원이 늦어서 근로계약 시작(근로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더 받은것이니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의 날짜를 앞당겨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