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귀속시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은 1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12월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19년도 연말정산 대상에 1개월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20년 2월 연말정산을 1개월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귀속시기가 1월로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회사측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