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품종명칭 사용 가능여부 문의
품종보호권에 'AA' 명칭으로 등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해당 품종을 가공하여 '맛있는 AA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품종명의 경우 원재료 표시에 해당되어서 사용에 문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혹여 상표출원 시에는 거절사유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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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즉 출원시 거절됩니다) 원재료표시에 해당하거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품종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33조 1항 1,3호 및 34조 1항 17호 참조)
해당 품종을 적법히 가공한 것이라면 품종 명칭 사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문제는 없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