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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계약하려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있나요?

인감증명서나 도장같은부분도 필요한가요?

코로나19로인해 이동이 어려워 무상임대차계약을 대신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준비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시어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며 차임이 없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시려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와 수여하는 수권행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효한 계약 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