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고기간이나 신고의무, 확정세액 등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각 건별로 2달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되는 부분인데, 확정신고의 경우 그 한 해에 여러개를 팔았으면 다 합쳐서 신고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여러 개를 팔면 마지막에 판 것을 신고 할 때 과거에 신고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처리하는데, 이걸 평소에 하면 예정신고,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확정신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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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거래일이 속한달의 말일+2개월이내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31일입니다.
확정신고는 연중 발생한 모든 양도거래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못하거나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양도소듟 확정신고 납부라고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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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기한을 놓쳤거나 동일한 연동 2개 이상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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