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져 다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소유할수없어서 발생할일이 군부대에 관련되거나 가스총소유자가 아니라면 극소수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총알에 자동차와같은 재산이나 만약에 몸에 맞는다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때는 피해를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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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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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과정에서 쏜 총알임이 확인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