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부도나면 내가 낸돈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부도처리 되면 내가 낸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변액보험이라는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은행의 경우 파산하면 이미 거치금과 이자가 얼마이든 최대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날아가게 되지만
보험은 보험사가 타 보험사에 인수되며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장이 사라지거나, 해지환급금을 날리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부도처리 되더라도 금융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5천만원 까지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과거를 보면 보험사가 부도처리 나더라도 다른 금융사에서 인수하는 것이 다반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인수합병등으로 부도처리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도처리된다면 예금자보호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도처리시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 보험이 이관되며 해당 과정중 갖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약들에 대한 가입금액이 내려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의하면 5,000만원 까지인데 만약 보험사가 부도처리되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인수사를 결정해서 그대로 옮겨집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까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 계약도 다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제도를 통해 금융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와도 1인당 5,00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등 5개 금융업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부도/파산 된 적이 1~2번 있는데 다른 보험사에서 계약 놔눠서 인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부도나더라도 보통은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하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