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불법체류자인 전남편이 아이의 친권및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실 양육은 아내가 하고있음 . 친권변경소송중인데 3번의 송달 절차를 거쳤고 이제 공시송달을 하고자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실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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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이미 3번의 송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외 추가적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게 되며, 이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