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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멧토끼46
건강한멧토끼4620.07.28

부모님 보험들고 수익자지정꼭 해야 하나요?

수익자를 지정하고 안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할때 보험금 청구할때 계약자가 부모님이면 꼭 부모님이 청구하러 가셔야 하는건가요?대리인이 가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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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배우자와 부모, 3순위 형제자매 등이며 배우자의 경우 1.5의 비율 다른 사람의 경우 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 이외의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청구하게 되나 설계사등 오프라인으로 가입한 경우 서류를 설계사에게 주면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그 외 부분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팩스등으로 받아 작성 후 다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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