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배우자와 부모, 3순위 형제자매 등이며 배우자의 경우 1.5의 비율 다른 사람의 경우 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 이외의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청구하게 되나 설계사등 오프라인으로 가입한 경우 서류를 설계사에게 주면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그 외 부분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팩스등으로 받아 작성 후 다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