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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사슴벌레188
뛰어난사슴벌레18822.10.24

이런경우 일용직은 4대보험 반드시 해야하나요?

기간은 한달이상으로~ 일용직으로 인원을 쓸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4대보험은 일용직이라도 1달이상이면 회사에서 다 가입해야되는걸로 알고잇어서..


1.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안하고 할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안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지..


2.개중에 해당인원이 이미 다른회사소속으로 가입이 되어잇으면 저희회사에선 가입을 못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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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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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8회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2가지는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조건 충족하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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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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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월 근무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여러 직장을 다니더라도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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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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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 사업장은 1)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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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안하고 할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안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지..

    2대보험(고용산재)만 넣거나 3.3간이사업자 처리하는 경우 있으나

    모두 편법에 해당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개중에 해당인원이 이미 다른회사소속으로 가입이 되어잇으면 저희회사에선 가입을 못하지않나요?

    이중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곤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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