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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국민연금 지원에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 않되고 지원받는중인데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료들말로는 10년 직장 다니고 1년 휴직했다가 잊사하면 되는거라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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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년 쉬었다가 다시 입사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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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라고 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어떤 근거로 보험료가 지원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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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지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의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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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이는 80%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담금에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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