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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145
터프한이구아나145
2일 전

납 주괴 수출에 관해 질문하려 합니다.

현재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납 주괴 수출에 대해 해외 업체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라, 혹시 납 주괴의 수출시에도 주류수출입면허증 처럼 별도의 수출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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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1일 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순수한 납 주괴는 보통 HS code 7801.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괴에 대하여는 수입에 대한 요건을 있으나, 수출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조 등에 있어서는 별도로 국내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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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괴는 HS CODE 7801호에 분류가능하며 수입시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요건확인 대상이나 수출시에는 지정된 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다만 대상 수입국에서의 요건이 거래에서 먼저 확인 되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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