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공 제품 수출관련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금가공제품(쥬얼리) 수출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로 부터 금을 가공한 제품(쥬얼리) 발주를 받아, 국내에서 OEM 제조 후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사가 아니며 OEM제조 계약 후, 수출입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발주(해외업체) → 자사접수 → 제조발주(OEM업체) → 생산완료후 자사에 입고 → 제품수출
금 관련 수출입에 대해서 부가세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1. 금 관련 수출입은 부가세를 관세청에 미리 납부 후 일정 기간후 환급 받는 형태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탈세예방??)
2. 또한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 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3. 국내 OEM 업체에서 저희에게 발행하는 부가세만 업체에 지급하면 되나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매우 조심히 접근 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부가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1번의 답변 내용과 같이 수출하는 물품이 금지금(金地金)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지금은 금괴 덩어리,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OEM 생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되므로 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수출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재료인 '금'을 수입하신다면 수입하실 때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시면 되며, 관세의 경우 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게 되면 관세환급특례법상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OEM (제조업체)업체의 경우 물품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텐데 일반적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겠지만, 귀사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금제품 특성상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통관, 관세 환급 등의 업무는 관세법인 등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시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