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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린재272
시크한노린재27220.08.26

조정지역 부동산 취득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을때 적용여부?

조정지역일때 건물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조정지역일때 매입한 물건을 다시 팔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조정지역 해제된 걸로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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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도시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양도 소득세입니다.

    양소소득세는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 아니면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단, 1년 이내, 2년 이내등 단기 매도시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하고..

    주거용일경우 실거주 혹은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일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매매 시점을 산정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