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월에 지방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조정대상지역 해제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