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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큰고래55
헌신하는큰고래5522.08.07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분양권양도 시기궁금합니다

올해월에 지방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조정대상지역 해제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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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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