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2년도에 1년 계약하고 1년 만기때 말없이 연장해서 현재 2년째 거주 중 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만기일에 집주인 거주하겠다고 퇴거통보를 해왔는데 연장하거나 월세를 올려서라도 합의볼 방법 있나요?
더 거주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해당 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할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연장계약을 강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한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주장하면 퇴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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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월차임을 2기이상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딱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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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도 없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많이 올린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고 살면 좋은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할수없이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