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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거하던 전남친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 남친과 함께 살게 되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강아지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을 고려해 제가 데려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은 중도 퇴실을 하기로 합의했고요.

문제는 제가 중도 퇴실을 10월에 하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사정도 말하지 않고 그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10월 이후에 하라고요. 제가 아하에 질문을 올려보니 퇴실일을 그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주셔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냐 하더군요. 원래 그 사람이 살던 집이라 제가 낸 보증금도, 계약서에 제 이름도 없는 상태예요. 원래 살던 곳은 진작에 퇴실하여 저는 바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봐둔 집도 아직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전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을 꺼낸거고요. 일단 톡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질문 남깁니다.

카톡으로 대화하여 대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질문은 아래 정리해두겠습니다.

  1. 위의 상황에서 전남친의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2. 만일 가능하다면 제가 저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응하거나 싸우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