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 후 공과금 옆집과 반반 나눠 내야한다는 집주인..
계약당시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입주 후 한달 뒤 집주인에게 공과금 금액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집과 옆집이 사용한 공과금이 합쳐져 청구되어 집주인분이 직접 반으로 나누어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조금 쓰고 옆집이 많이 쓰거나 반대로 제가 많이 쓰고 옆집이 조금써도 무조건 반반을 내야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집 세탁실에 보일러가 총 2대 설치 되어있는데 저희집꺼와 옆집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는 옆집꺼 따로 나오지만 전기세 수도세는 함께 청구 되고 반반 내는 시스템입니다..
제 예상이지만 원래 한 집이였는데 가벽을 세워 호수를 나눈거같습니다 입주 전 전혀 설명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도 이렇게 공과금을 내는 집이 있을까요?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불법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참고로 아파트 아닌 빌라 원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중개시 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계약해지 요구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중개사무소에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옥 단독주택은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1개층에 1개의 계량기만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한전에 별도로 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임대인들이 세입자 불편과 다툼은 방치하고 비용만 아끼려고 하는 것이죠.
가스는 별도고지서로, 수도요금은 전체요금을 고지하고 인당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빌라는 각세대별로 전기,가스 수도계량기를 설치합니다. 계약한 곳이 빌라 원룸이 아닌 구옥 단독주택인 것 같네요.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