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보유중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자녀의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고 부모의 상속 대비하여 미리 증여시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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