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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거미181
공정한거미18123.06.21

손실난 주식 증여가 나을까요?

10년 넘게 보유중인 주식이 있는데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이젠 손을 놔버린 상태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게 나을지, 아까우니 차라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손절하긴 너무 아깝고 마음이 이픕니다.

그렇다고 증여하자니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보기 전에

재산을 손에 쥐어주면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재미를 못느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신경쓰이네요.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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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보유중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자녀의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고 부모의 상속 대비하여 미리 증여시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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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금적인 부분보다 자녀분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자녀분에게 증여할 주식을 함께 고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서 구매하신 주식을 증여한다면 자녀분들께서는 주식에 대하여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고민하시어 구매할 주식을 선택하고, 해당 주식을 증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

    자녀분의 경제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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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해당할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손실중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 보다는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셔서 계속 유지를 할지 또는 손절하신 후 다른 기업에 투자하실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손실상태이므로 자녀에게 당장 주식을 증여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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