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한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 대응 필요 여부
2024. 6. 갑은 을 소유의 땅에 설치된 석축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받는다고 하여
통행권 확인 및 석축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은 이미(1986년) 사망하였는 바,
갑은 을의 자녀 A, B, C, D를 공동피고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였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중 A는 소제기 전(2020) 이미 사망한 상태이다.
이 때 A의 자녀가 취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꼭 소송 대응을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피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적격이 없어도(이미 2020 사망) 소장부본이 송달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수계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나서서 소송수계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송달은 되겠으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는 것이며 망자라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