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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코뿔소215

특출난코뿔소215

사망한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 대응 필요 여부

2024. 6. 갑은 을 소유의 땅에 설치된 석축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받는다고 하여

통행권 확인 및 석축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은 이미(1986년) 사망하였는 바,

갑은 을의 자녀 A, B, C, D를 공동피고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였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중 A는 소제기 전(2020) 이미 사망한 상태이다.

이 때 A의 자녀가 취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꼭 소송 대응을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피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적격이 없어도(이미 2020 사망) 소장부본이 송달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수계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나서서 소송수계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송달은 되겠으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는 것이며 망자라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