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1. 기초사실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B(채무자)가 운영중인 법인, D : B(채무자)소유 아파트,
E : 은행 (C의 대출을 위해 B가 D를 담보로 제공해서 E는 등기부상 D의 근저당설정권자)
2. 사건내용
1) A는 소송을 통해 B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함 (청구이의 소, 채권금액 2.5억원)
2) A는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예금압류 등 추심 행위를 함.
3) B는 A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후, C의 대출을 위해 D를 담보제공 하였고 거래은행 E는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4) A는 B가 D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D의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기각 됨.
3. 질문 내용
A가 B의 행동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 소송의 피고는 근저당권 원인부채 제공자인 C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은행 E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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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은행 E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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