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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자는 결원으로 보는게 맞나요??

인사규정에서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있는데 여기서 정원이 따로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니 공로연수자는 결원으로 보는게 맞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며,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진의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위 인사규정을 만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로연수자의 수만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전체 문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만으로 판단하자면 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다만, 공로연수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로연수자가 1명 발생하면 1명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로연수자의 경우 직책과 직무를 반납하고 파견근무의 형태로 연수를 받게 되고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해석은 해당 규정의 제정 목적 및 취지, 관행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될 것이며, 공로연수자 결원 발생 시 총 정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인사규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사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해석하여 실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