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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허스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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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발령이 났고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무효처리 할 수 있나요?

2월에 승진이 되어 임명장을 받았고 3월1일자로 발령입니다. 계약서는 3월7일 현재 작성 안한 상태인데 사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무효처리 할 수도 있나요?(기안 대표님 승인까지 완료) 가능하다면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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