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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허스키112
푸른허스키11224.03.07

승진 발령이 났고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무효처리 할 수 있나요?

2월에 승진이 되어 임명장을 받았고 3월1일자로 발령입니다. 계약서는 3월7일 현재 작성 안한 상태인데 사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무효처리 할 수도 있나요?(기안 대표님 승인까지 완료) 가능하다면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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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 임명장을 받았고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으면 그 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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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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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기존 승진한 부분에 대해 무효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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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인사발령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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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승진 인사발령이 확정되었다면 승진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승진을 취소하고 강임시킨 경우 재직 중이라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승진의 취소로 임금의 손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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