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발령이 났고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무효처리 할 수 있나요?
2월에 승진이 되어 임명장을 받았고 3월1일자로 발령입니다. 계약서는 3월7일 현재 작성 안한 상태인데 사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무효처리 할 수도 있나요?(기안 대표님 승인까지 완료) 가능하다면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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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 임명장을 받았고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으면 그 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기존 승진한 부분에 대해 무효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인사발령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승진 인사발령이 확정되었다면 승진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승진을 취소하고 강임시킨 경우 재직 중이라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승진의 취소로 임금의 손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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