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퇴사처리를 할 수 있나요?
회사내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게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인건비로 인한 인원 정리 차원인지, 업무중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건지,
명확하게 말도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서 작성도없이 구두상으로도 퇴사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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