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퇴사처리를 할 수 있나요?

갸름****
2019. 05. 21. 09:59

회사내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게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인건비로 인한 인원 정리 차원인지, 업무중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건지,

명확하게 말도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서 작성도없이 구두상으로도 퇴사가

가능한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쉽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서면 통지도 불필요합니다. 

  2. 다만,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든 또는 1개월치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지 유무를 먼저 살펴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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