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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족제비218
사려깊은족제비21823.03.13

구두로 통보한 퇴사하겟다는 말 효력이 잇나요!

대표자 직접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근무중인 본인에게

근무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무조건 바꿔라 라고 하여

홧김에 그러면 퇴사하겟습니다. 라고 말햇는데

아직 서류나 문서로 남긴건 없습니다.

이경우 퇴사 처리 승인이 된걸까요? 아니면

퇴직원 이나 서류 문서를 남긴 시점에서 퇴사처리가 발생되나요?

그리고 퇴사 처리가 안되엇다면 육아휴직도 사용할수 잇는건가요?

홧김에 당장 정해라 라고 해서 질러버렷는데

후회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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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시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의 청약은 사용자가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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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받지 않아 사직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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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후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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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하는 부분을 번복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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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면(의사표시) 사측에서 이를 수리하고(도달) 이후 공식적으로 면직 통보를 함이 일반적입니다.

    본 건의 경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퇴사의 의사는 없으며 단순히 홧김에 한 말이라 한다면,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제2문(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의해 퇴사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면 퇴사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져 사측의 면직 통보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발생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꼭 서류나 문서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의자분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문서로 함이 꼭 필요한 경우는 회사가 질의자분을 해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 수리와 면직통보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논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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