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사려깊은족제비218
사려깊은족제비218
23.03.13

구두로 통보한 퇴사하겟다는 말 효력이 잇나요!

대표자 직접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근무중인 본인에게

근무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무조건 바꿔라 라고 하여

홧김에 그러면 퇴사하겟습니다. 라고 말햇는데

아직 서류나 문서로 남긴건 없습니다.

이경우 퇴사 처리 승인이 된걸까요? 아니면

퇴직원 이나 서류 문서를 남긴 시점에서 퇴사처리가 발생되나요?

그리고 퇴사 처리가 안되엇다면 육아휴직도 사용할수 잇는건가요?

홧김에 당장 정해라 라고 해서 질러버렷는데

후회되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