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면(의사표시) 사측에서 이를 수리하고(도달) 이후 공식적으로 면직 통보를 함이 일반적입니다.
본 건의 경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퇴사의 의사는 없으며 단순히 홧김에 한 말이라 한다면,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제2문(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의해 퇴사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면 퇴사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져 사측의 면직 통보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발생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꼭 서류나 문서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의자분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문서로 함이 꼭 필요한 경우는 회사가 질의자분을 해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 수리와 면직통보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논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