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호실이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시 공동담보 근저당 금액에 대해
이정도는 건물마다 보통 다 가지고 있는것이라 설명하였고 본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집만
골라서 보여준다고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로 가입의무가 있어 항상 가입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으나
결국 보증보험이 제 호실 이전세입자도 1억1천이 아닌 1천으로 허위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결국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보증보험으로도 받아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호실은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조금 더 높고 공동담보 근저당을 호실별 계산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