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룸 월세 계약 등기부 확인 후 이대로 계약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투룸 월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
건물 등기부 확인해보니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갑구 > 민간임대주택등기
을구 > 근저당권변경: 채권최고액 12억
(제일 최초 근저당권설정은 최고액 5억대였음)
이런 경우에 월세 계약(2년)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아 염려되어 이것저것 확인 중인데..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채권최고액이 두 배 이상 뛰어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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