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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실업급여 조건, 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20.12.01 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11.31 부로 계약 만료 됩니다

정상적으로 말일 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겠지만

한달 빨리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부합될수 있는지요..

없다면 조건 충당하기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직접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죠?

구직활동은 기간에 따른 횟수가 어떻게 되죠?

퇴사 후 입사지는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이 퇴사 후 15일 이상 경과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난 후 실업급여를 타고 재입사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퇴사 후에 바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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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0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일 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겠지만

    한달 빨리 퇴사하려고 합니다

    ---------------

    근로자 스스로 한달 빨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전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불가합니다.

    2. 직접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3. 회차마다 차이가 있지만 4주마다 대략 1 ~ 2회의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4. 재입사를 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