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 10년의 기간도 합산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