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제맘대로 옮겨도 되나요?
연금소득만 받고 계시는 66세가 되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일하시는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맞벌이 중인 큰아들내외
외부에 거처를 두고 있는 혼자 사는 둘째 아들.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이 4명인데..
이들 중에 아버님 소득 공제를 임의대로 올리고 싶은 분께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본상 같이 동거하고 있으며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되는 소득자중에 임의로 올리셔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니, 연금소득이 있다면 이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둘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받게되면 향후 추징되니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보통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양쪽에서 기본공제를 다 받는 실수를 저지르느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누가 공제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의'로 올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본래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단, 다른 가족 분들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부친께서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싶은 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여러명이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은 불입연도에 따른 공제금액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버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의료비 등 사용내역이 같이 조회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