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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돈을 제때 안돌려줍니다

제목 그대로 한 중고 거래 물품을 샀는데 어떤 사연인지 안오게 되서 다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그 판매자가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 제때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면서요. 다음주에는 반드시 준다고 하고 오늘은 해당 환불금에 일부만 준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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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반환 약정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놓고 이를 증거로 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청구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후 물품을 송부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당장 돈이 없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기가 의심될 수 있지만 물품을 보내기로 한 날이나 환불해주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도 사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담보를 제공받거나 하는 게 아닌 한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어떠한 적절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