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돈을 제때 안돌려줍니다
제목 그대로 한 중고 거래 물품을 샀는데 어떤 사연인지 안오게 되서 다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그 판매자가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 제때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면서요. 다음주에는 반드시 준다고 하고 오늘은 해당 환불금에 일부만 준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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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반환 약정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놓고 이를 증거로 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청구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후 물품을 송부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당장 돈이 없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기가 의심될 수 있지만 물품을 보내기로 한 날이나 환불해주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도 사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담보를 제공받거나 하는 게 아닌 한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어떠한 적절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