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치과에서 일하는데 소득신고를 낮게해서 실제 받는 돈과 원천징수 금액이 다릅니다.
매년 급여가 올랐는데
올해같은경우에도 실제 실수령 금액은 260만원인데
치과에서 신고할 때 소득을 180~200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매년 건강보험 등 연말정산으로 그게 맞춰지는데
개인 의원(5인 미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10년째 이렇게해서 원청징수 금액이 굉장히 낮아 퇴직금 산정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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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종종 4대보험 부담을 덜기위해 급여를 축소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치과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의 실제 급여로 산정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실제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받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소득신고를 낮게하는 부분은 세무적인 것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1차적으로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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