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이 되신 가족의 휴대폰 잠금 해제나 포렌식 불법 인가요?
고인이 되신 가족 분의 휴대폰을 친자식이 의뢰하여 포렌식이나 잠금해제를 의뢰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생전 찍으신 사진이나 문자를 잘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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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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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은 상속재산이 되는바, 친자식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인바, 그가 상속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하여 잠금해제, 포렌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모두 상속받기 때문에 해당 핸드폰 역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