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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무역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가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던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HS코드 품목 분류를 잘못해서 소재나 가공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납세자(수입자)가 추징 또는 벌칙 처분을 받은 실사례가 있다면 흐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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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HS코드 오분류로 문제가 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 기업이 금속 부품을 단순 가공품으로 분류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세관 조사에서 실제로는 완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정돼 과거 3년치 세액을 추징당했습니다. 가공공정 차이가 경미해도 품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분쟁이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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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엔 통관 잘 됐다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세관 조사 한 번 들어오면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을 일반 철강제품 코드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세관이 정밀검사해서 기능성 기계장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 관세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경우 신고 당시에는 문제없이 수입되었지만, 몇 달 뒤 관세청 정기조사나 사후 심사에서 HS코드 오류가 적발되고, 관세부가세를 추가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은 추징액이 억 단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특히 식품, 섬유, 화학제품처럼 가공단계 따라 코드가 바뀌는 품목은 위험이 큽니다. 수입자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실무상 세관은 정당한 분류기준 검토 없이 신고한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 품목분류 잘못되면,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업 신뢰도에도 금이 간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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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번이 여러가지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판넬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동차 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7326호 즉 기타 철강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자동차에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면 8708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번에 대하여 세관과의 이견이 발생하여 종종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일단 높은 세율로 통관을 진행하고 추후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환급을 받거나 혹은 향후에는 고세율의 세율로 통관을 하거나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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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코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번 정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이외에 세번변경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정, 형태,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관청이나 수입자의 분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여야 세관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근거자료입니다. 만약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