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수사 전환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2년전 사기관련 검찰고소되어 경찰조사2번받았는데요
이유는 제가 보증금식 가입비를받고 한달뒤 일정수수료를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방식인데 업무누락으로 돌려주지못하여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웃긴건 사무실에 찾아와서 돌려준다고했는데도 안받고 고소를 한건데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2번나와서 조사도2번 받긴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측에서 인지수사전환해서 계좌추적하여 지금까지 가입시킨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문제가없었는지 참고인조사도 할수있는건가요? 지금까지 똑같은방식으로 영업했는데 2년동안 문제가 생긴고객이 고소한 사람밖에없는데
괜히 경찰이 들쑤시고 다닐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