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치매할머니를 몇년간 이모가 돌보다가 이모도 몸이 안좋아져서 저희 엄마가 집에 모시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데 거주지 이전이 아니고 집에 직접 모시게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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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할머니를 몇년간 이모가 돌보다가 이모도 몸이 안좋아져서 저희 엄마가 집에 모시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데 거주지 이전이 아니고 집에 직접 모시게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