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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랑나비212
반듯한호랑나비21222.12.28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전세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며칠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될 경우.


전출을 안나가고 그 집을 점유할경우(실제사용은 아니고, 이불, 집기류, 식탁 등을 놓아둔채로 있는것)


1) 지연이자 5%

2) 임차권등기에 쓰인 법률비용


이것들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웹에서 찾아보니

2)는 받을수 있는데

1)은 전출(타지역전입신고)이 되지않으면 받을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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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을 명도하셔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행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반환금 및 반환지연이자 및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명도한날로부터 전세보증금의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는 년 12%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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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 이전을 완벽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외 법률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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