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전세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며칠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될 경우.
전출을 안나가고 그 집을 점유할경우(실제사용은 아니고, 이불, 집기류, 식탁 등을 놓아둔채로 있는것)
1) 지연이자 5%
2) 임차권등기에 쓰인 법률비용
이것들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웹에서 찾아보니
2)는 받을수 있는데
1)은 전출(타지역전입신고)이 되지않으면 받을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