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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예의상 한말인데 오해소지가 있을까요?

업체랑 계약이 끝나고 정산 할때 업체 대표가 감액되는부분 설명해달라해서 설명해드렸더니 그렇게 하겟다 한 후

“네 다음에도 일있으면 연락주세요”하고 나도 예의상 “네 다음에도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업체랑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예의상 한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의례상 하는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