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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느시106

영원한느시106

형사 합의금 피의자가 3명인데 공탁금 및 합의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

위에 4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결정 났는데

공탁금이나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수용해야될까요..

인원당 300 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 작은건지 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굳이 기준을 원한다면 통상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 정도로 조율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300~500만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300만원 정도를 제시하시고 피해자측과 합의금액 액수를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으신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당 300만원에 합의하는 건 적정 범위 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