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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
23.09.06

입사 예정 확인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 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입사 예정 확인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로자와 회사측에서 서명을 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입사 예정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미채용시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

- 근로자가 추후 입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입사 예정 확인서 효력은 없나요 ?

입사 예정 확인서를 처음 작성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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