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23.09.06

입사 예정 확인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 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입사 예정 확인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로자와 회사측에서 서명을 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입사 예정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미채용시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

- 근로자가 추후 입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입사 예정 확인서 효력은 없나요 ?

입사 예정 확인서를 처음 작성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는 채용이 내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이 내정되어 있음에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예정확인서라는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무슨 법적 효력을 바라는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 있는데 입사예정확인서라는 걸 쓴다고 해서 입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확인서는 해당회사에 채용이 확정됐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채용내정자로서의 신분을 갖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예정 확인서의 내용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입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채용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