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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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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해야 준다는데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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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3개월 이상 가입 시 의무가입 대상이며(최초 일한날짜로 소급하여 가입)

      3개월 이전에는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제외(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대상)한 나머지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전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