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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큰고래152
반반한큰고래15220.08.25

전남친이 빌려간 5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3개월 됐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전 남친이 저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려갔거든요.
20만원, 10만원 씩.. 어느 날은 100만원을 빌려갔어요.
계좌이체로 보내준 거라 내역을 쭉 살펴보니
그렇게 수시로 빌려간 돈이 5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죠.
전남친은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얼마 전에 또 카톡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로는 못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답이 너무 찌질해서 “그냥 냅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록 너무 괘씸해서요. 그 돈을 꼭 받아야겠는데,
“그냥 냅둬라“라고 했던 카톡 때문에 그 돈을 못받는 일은 없겠죠?
여차하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면 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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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될 뿐, 그 금전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메시지에서 단순 증여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소송에는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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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소송 보다 지급명령이 비용이 조금 덜 듭니다.

    전 남자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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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냅둬라“라는 발언은 상대방 측에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신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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