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빌려간 5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3개월 됐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전 남친이 저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려갔거든요.
20만원, 10만원 씩.. 어느 날은 100만원을 빌려갔어요.
계좌이체로 보내준 거라 내역을 쭉 살펴보니
그렇게 수시로 빌려간 돈이 5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죠.
전남친은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얼마 전에 또 카톡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로는 못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답이 너무 찌질해서 “그냥 냅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록 너무 괘씸해서요. 그 돈을 꼭 받아야겠는데,
“그냥 냅둬라“라고 했던 카톡 때문에 그 돈을 못받는 일은 없겠죠?
여차하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면 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될 뿐, 그 금전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메시지에서 단순 증여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소송에는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소송 보다 지급명령이 비용이 조금 덜 듭니다.
전 남자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냅둬라“라는 발언은 상대방 측에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신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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